대전문화재단은 인권침해 피해자 구제 및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통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침해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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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임직원 및 재단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시, 협력기관, 시민, 예술인 및 예술단체 등의 개인 또는 단체)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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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우편: (34944)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32 대전예술가의 집 4층 대전문화재단 인권경영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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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ingwon@dca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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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화: 대전문화재단 정책홍보팀 인권경영 담당자 042-48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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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팩스: 042-480-1099
※ 참고
인권침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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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차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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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국가·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학력, 병력(病歷) 등 이유로 고용, 재화 등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훈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및
성희롱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