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21-10-26
관리자
조회:434
① 예술활동증명 신청 대행 서비스
▶ 대상: 원로예술인(만 60세 이상), 장애예술인 ※장애예술인 나이제한 없음
▶ 내용: 예술활동증명 발급을 위한 맞춤형 대행서비스 진행
▶ 운영방법
1. 접수 및 예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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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행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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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비스 피드백 |
증빙 자료 안내 및 방문일 예약 |
대행 동의서 작성 및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보완 등) 및 복지사업 안내 |
②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행정심의
▶ 대상: 과거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적이 없는 예술인 중 최근 2년 이내 1회 이상의 전문예술활동 자료가 있는 자
▶ 내용: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협력협단체 지정에 따른 지역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제도 1차 행정 심의
▶ 운영방법
1. 예술활동증명 신청 (예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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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차 행정 심의 (대전문화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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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차 심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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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통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내 예술인 직접 신청 |
담당자 및 복지코디네이터 심의회의(가부 결정) |
분과별 심의위원의 전문가 심의 |
심의 결과 통보(완료) |
③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안내
▶ 대상: 신진예술인
▶ 내용: 예술활동증명 발급 및 예술복지 사업 안내 서비스 진행
▶ 운영방법
1. 사전조사 및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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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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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 안내 |
예술대학 및 예술단체(개인) 수요 조사 |
신청 접수에 따른 일정 협의 |
찾아가는 안내 서비스 운영 |
④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운영
▶ 대상: 지역 내 예술인 다중 집합 행사 및 축제 등
▶ 내용: 찾아가는 센터(예술인 상담센터) 운영 시 전반적인 복지사업 안내 및 예술활동증명 안내 홍보
▶ 운영방법
1. 사전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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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조공문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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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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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드백 및 재상담 |
지역 내 예술인 다중 집합 축제 및 행사 조사 |
주최/주관 단체 및 기관 행사참여 협조요청 |
법률·심리상담, 예술활동증명 등 |
상담 예술인에 대한 후속조치 실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