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비 정기적인 예술활동과 질환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 대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예술창작활동 장려
지원신청자격
▪ 예술인복지법을 근거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지역 거주 예술인
▪ 금년 기준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 예술인 /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 내 1촌 직게 중 성인에 한 함
▪ 지역별 재산기준 이하인 예술인(특별시 기준, 1억 8,800만원 이하)
지원 제외대상
▪ 동일한 질환으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및 대전문화재단 의료비지원사업 2회 연속선정 및 지원을 받은 예술인
▪ 기 결제된 의료비(소급지원 불가)
▪ 질환종류 및 항목: 일반적인 시력교정술, 치아교정 및 틀니시술, 미용성형, 정신과 진료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및 각종 단순 검사비, 의원 등 소형 의료기관에서
치료와 검사가 가능한 질병
▪ 중복지원: 민간보험 및 타 국가지원금, 기관 등의 의료비지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해소되고 의료비지원이 중복되는 경우
▪ 기타 심의위원회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선정 후, 1개월 이상 치료를 진행하지 않아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지원내용
▪ 중증질환 우선 중심의 입원비, 수술비, 검사비, 약제비, 간병비, 보장구입비, 재활치료비, 외래진료비 등
지원금액: 1인 최대 500만원
지원방법: 재단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