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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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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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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지역 예술인
  • 사업개요 및 목적 지역 예술인의 고충해소를 통한 심리적 안정 도모와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통한 예술인 권익보호 및 권리증진 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문의처 042-480-1045

등록일:2021-10-26

관리자

조회:2349

세부내용

    추진목적

       ▪ 예술인 고충해소를 통한 창작의욕 고취 및 심리적 안정 도모

       ▪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통한 예술인 권익 보호 및 권리증진


    지원대상

       ▪ 지역 예술인


    지원내용

        ① 예술인 법률상담

           ▶ 대상: 지역 예술인

           ▶ 내용: 자문상담, 소송지원,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구분

      세부내용

      자문상담

      예술활동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한 전문가 상담 지원

      소송지원

      자문에 따라 사안이 중대할 경우, 소송 착수비용 지원

      예술인 권리보호 교육

      문화예술분야 저작권·계약 관련 교육 운영


        ② 예술인 심리상담

           ▶ 대상: 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

           ▶ 내용: 심리상담(개인, 부부, 집단), 심리검사

      구분

      세부내용

      심리상담

      개인

      1인 기준, 심리검사 1회 및 심리상담 최대 8회 비용 지원

      · 심리건강(성격문제 및 우울, 불안, 강박 등)

      · 예술활동 및 직업문제

      · 대인관계·부부관계·가족관계 등

      · 생애위기사건(사별, 이혼, 퇴직, 건강문제 등)

      ·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등

      · 위기개입· 사후관리(자살위험, 성폭력 등)

      · 스트레스 대처훈련 등

      부부

      1쌍 기준, 심리검사 각 1회 및 심리상담 최대 6회 비용 지원

      · 예술인 본인과 배우자의 심리상담

      집단

      1집단(3~5) 기준, 심리검사 각 1회 및 심리상담 최대 6회 비용 지원

      · 집단(단체) 구성원 간 의사소통 및 관계개선, 자아성장 등

      심리검사

      · 진단용 설문지 검사, 성격 및 정서검사, 심화종합심리검사 등


        ③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 대상: 지역 예술인 및 예술단체

           ▶ 내용: 예술인 편의성 증진을 위한 현장 맞춤형 상담 서비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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