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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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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의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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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지역 예술인
  • 사업개요 및 목적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의 건강한 문화예술환경 조성과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예술활동 지속 및 복귀에 도움이 되고자 추진되는 지원사업입니다.
  • 문의처 042-480-1042

등록일:2021-10-26

관리자

조회:2411

세부내용

추진목적

  ▪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 의료비 지원으로 건강한 문화예술환경 조성

  ▪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예술활동 지속 및 복귀 지원 


지원대상

  ▪ 의료비(수술비, 입원비, 약제비)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예술인

  ▪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지역 거주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이 없는 만 70세이상 예술인에게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술경력심사로 선정가능

  ▪ 2023년 기준 *가구원 소득 합산금액이 중위소득 110%이하 예술인 


지원내용

  ① 예술인 의료비지원

    - 중증질환 등으로 경제적 부담을 겪는 예술인 의료비 지원(최대 300만원)

지원항목

지원내용

비고

입원 및 수술비

입원, 수술 등 제반비용

(중증질환 우선지원)

상급병실은 가급적 불가하되, 병원 사정으로 불가피할 경우, 3일 이내 인정

검사비

기 진단질병에 대한 정밀검사로 MRI, CT 촬영 등 검사 비용

(입원 및 치료를 위한 본인의 코로나검사 비용 지원)

단순 종합건강검진 비용 등

외래 진료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환의 진료비

-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해당질환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있는 경우

(진단서, 처방전 필요)

노인용 단순 보장구 지원제외

장애인 보장구 건강보험 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간병비

해당질환과 직접관계가 있는 경우

(병원 도는 회사에 소속된 전문 간병인 고용시 지원)

수술비 및 입원비를 우선으로 지원하되,

중증질환자로 꼭 필요한 경우

재활치료비 등

물리치료비, 주사()치료 등

도수치료 제외


  ② 예술인 건강검진비지원

    ▶ 대상: 만 60세 이상 국가 건강검진 대상 지역 거주 예술인 

    ▶ 지원: 협력 건강검진센터에서의 종합 건강검진 비용 지원(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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