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2021-10-2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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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 예술창작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술인의 정신적,심리적 해소를 위하여 심리검사 및 상담을 지원
지원신청자격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지역 예술인 중, 예술창작 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는 예술인
* 개인: 예술활동증명서가 완료된 지역 예술인
* 단체: 지역 내 문화예술 관련 협,단체
지원내용
▪ 개인 심리검사 및 상담: 개인별 최대 6회 한도 상담 및 심리검사비용 전액지원
▪ 단체 심리검사 및 상담: 지역 내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신청할 경우 심리검사 진행, 검사결과에 따라 개별 심리상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
세부 추진절차
▪ <개인신청> 예술인(신청서 제출) - 재단(지정센터 일정협의 및 예약) - 예술인&심리전문기관(심리검사 시행) - 예술인&심리전문기관(1:1 심리상담)
▪ <단체신청> 예술인(신청서 제출) - 재단(지정센터 일정협의 및 예약) - 예술인&심리전문기관(심리검사 시행) - 예술인&심리전문기관(추가상담 필요시 개별지원)
지원프로그램
▪ 심리검사; 진단용 설문지 검사(MMPI:다면적 인성검사, SCT:문장완성검사 등), 성격 및 정서검사, 심화종합심리검사
▪ 개인 심리상담: 예술활동 및 직업문제, 심리건강(성격문제 및 우울, 불안, 강박 등), 대인관계, 부부관계, 가족관계, 생애위기사건 등
▪ 단체 심리상담: 스트레스 대처 훈련,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및 사회공포증 프로그램,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