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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복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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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심리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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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예술창작과정에서 심리적·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지역 예술인
  • 사업개요 및 목적 ○ 사업내용: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지역 예술인 대상 심리검사 및 상담지원
    ○ 지원절차: 신청서 제출 → 지정센터 협의(예약) → 심리검사 → 1:1 심리검사
    ○ 사업기간: 4월 ~ 12월
  • 문의처 예술경영복지팀 042-480-1045

등록일:2021-10-26

관리자

조회:295

세부내용


 추진목적

   ▪ 예술창작활동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술인의 정신적,심리적 해소를 위하여 심리검사 및 상담을 지원


 지원신청자격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지역 예술인 중, 예술창작 활동 과정에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는 예술인

      * 개인: 예술활동증명서가 완료된 지역 예술인

      * 단체: 지역 내 문화예술 관련 협,단체


지원내용

   ▪ 개인 심리검사 및 상담:  개인별 최대 6회 한도 상담 및 심리검사비용 전액지원

   ▪ 단체 심리검사 및 상담: 지역 내 문화예술 관련 단체가 신청할 경우 심리검사 진행, 검사결과에 따라 개별 심리상담 필요한 경우 추가 지원


 세부 추진절차

   ▪ <개인신청> 예술인(신청서 제출) - 재단(지정센터 일정협의 및 예약) - 예술인&심리전문기관(심리검사 시행) - 예술인&심리전문기관(1:1 심리상담)

   ▪ <단체신청> 예술인(신청서 제출) - 재단(지정센터 일정협의 및 예약) - 예술인&심리전문기관(심리검사 시행) - 예술인&심리전문기관(추가상담 필요시 개별지원)


지원프로그램

   ▪ 심리검사; 진단용 설문지 검사(MMPI:다면적 인성검사, SCT:문장완성검사 등), 성격 및 정서검사, 심화종합심리검사

   ▪ 개인 심리상담: 예술활동 및 직업문제, 심리건강(성격문제 및 우울, 불안, 강박 등), 대인관계, 부부관계, 가족관계, 생애위기사건 등

   ▪ 단체 심리상담: 스트레스 대처 훈련, 대인관계 향상 프로그램 및 사회공포증 프로그램, 자기이해 및 자아성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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